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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터
집합건물 관리

점포 합병 후 의결권 처리 과정에서 의사록에 반드시 남겨야 비용부담 기준 문의

marshmallow 🌱 새싹 조회 12 댓글 3
전체 구분소유권이 66개인 집합건물에서 점포 합병 후 의결권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임장은 서면으로 받았지만 일부는 수임인 표시가 불명확하고, 일부는 안건별 찬반 표시 없이 포괄위임 형태입니다. 관리규약에는 의결권에 대한 조항이 있으나 이번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소집통지 대상은 총 66명이고 현재 참석 또는 위임 의사를 밝힌 소유자는 30명입니다. 결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동일 안건으로 다시 집회를 소집할 때 절차를 처음부터 반복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의사록에는 출석자 수와 의결권 수, 찬반 수를 각각 남길 예정인데 어느 수준까지 기재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을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위임장 상태에서 일부 의결권을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점포 합병 후 의결권 절차에서 의결정족수를 구분소유자 수와 전유면적 기준으로 각각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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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카라떼 🌱새싹
2026.09.25 04:50
재소집을 고려한다면 기존 소집통지와 안건 문구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pinecone 🌱새싹
2026.09.25 04:49
규약 조항과 집회 결의 내용이 다르면 어느 절차로 정리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pearl 🌱새싹
2026.09.25 04:48
점포 합병 후 의결권 건이라면 전유부분 합병 관련 규정과 현재 관리규약 내용을 먼저 나란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