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
공동명의 호실 의결권 진행 시 위임장과 의결권 계산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관리규약이 있는 집합건물이고 공동명의 호실 의결권을 안건으로 다루려는 상황입니다. 소집통지 대상은 총 92명이고 현재 참석 또는 위임 의사를 밝힌 소유자는 21명입니다. 결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동일 안건으로 다시 집회를 소집할 때 절차를 처음부터 반복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유면적 기준으로 계산하면 현재 확보된 의결권은 약 72% 수준입니다. 위임장은 서면으로 받았지만 일부는 수임인 표시가 불명확하고, 일부는 안건별 찬반 표시 없이 포괄위임 형태입니다. 관리규약에는 의결권행사자에 대한 조항이 있으나 이번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공동소유와 관리단집회 관련 서류 중 집회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와 같은 위임장 상태에서 일부 의결권을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전유면적 기준으로 계산하면 현재 확보된 의결권은 약 72% 수준입니다. 위임장은 서면으로 받았지만 일부는 수임인 표시가 불명확하고, 일부는 안건별 찬반 표시 없이 포괄위임 형태입니다. 관리규약에는 의결권행사자에 대한 조항이 있으나 이번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공동소유와 관리단집회 관련 서류 중 집회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와 같은 위임장 상태에서 일부 의결권을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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