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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터
집합건물 관리

공동명의 호실 의결권 진행 시 위임장과 의결권 계산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jenny 🌱 새싹 조회 7 댓글 6
관리규약이 있는 집합건물이고 공동명의 호실 의결권을 안건으로 다루려는 상황입니다. 소집통지 대상은 총 92명이고 현재 참석 또는 위임 의사를 밝힌 소유자는 21명입니다. 결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동일 안건으로 다시 집회를 소집할 때 절차를 처음부터 반복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유면적 기준으로 계산하면 현재 확보된 의결권은 약 72% 수준입니다. 위임장은 서면으로 받았지만 일부는 수임인 표시가 불명확하고, 일부는 안건별 찬반 표시 없이 포괄위임 형태입니다. 관리규약에는 의결권행사자에 대한 조항이 있으나 이번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공동소유와 관리단집회 관련 서류 중 집회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와 같은 위임장 상태에서 일부 의결권을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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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bbly 🌱새싹
2026.10.20 04:26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수가 다를 수 있으니 두 기준을 따로 계산해두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흑임자 🌱새싹
2026.10.20 04:24
공동명의 호실 의결권 건이라면 공동소유 관련 규정과 현재 관리규약 내용을 먼저 나란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jiyeon 🌱새싹
2026.10.20 04:22
소유권이전이 진행된 호실이 있다면 집회 기준일에 누가 구분소유자인지 자료를 맞춰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minky 🌱새싹
2026.10.20 04:21
본문에 적으신 의결권행사자 부분은 숫자와 근거자료를 같이 정리해두면 집회나 내부 검토 때 설명하기 쉬울 것 같아요.
almond 🌱새싹
2026.10.20 04:19
위임장에 수임인이나 안건 표시가 불명확한 건은 별도로 표시해두고 유효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 보입니다.
모카라떼 🌱새싹
2026.10.20 04:18
소집통지에 없던 안건을 현장에서 추가하는 부분은 분쟁이 생기기 쉬워 보여서 통지내용과 실제 결의문을 맞춰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