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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터
집합건물 관리

관리비 부과기준 변경 관련 소집통지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의결권 산정 질문

여행중독2 🌱 새싹 조회 8 댓글 6
전체 구분소유권이 21개인 집합건물에서 관리비 부과기준 변경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유면적 기준으로 계산하면 현재 확보된 의결권은 약 36% 수준입니다. 집회 당일 안건 설명 과정에서 세부 문구를 수정하는 경우 기존 소집통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위임장은 서면으로 받았지만 일부는 수임인 표시가 불명확하고, 일부는 안건별 찬반 표시 없이 포괄위임 형태입니다. 관리규약에는 규약변경에 대한 조항이 있으나 이번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소집통지 대상은 총 21명이고 현재 참석 또는 위임 의사를 밝힌 소유자는 15명입니다. 결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동일 안건으로 다시 집회를 소집할 때 절차를 처음부터 반복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와 같은 위임장 상태에서 일부 의결권을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관리비 부과기준 변경 절차에서 의결정족수를 구분소유자 수와 전유면적 기준으로 각각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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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0426 🌱새싹
2026.10.20 16:19
전자투표나 서면결의를 병행하면 본인확인과 의결권 중복 여부를 체크할 방법도 같이 정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백패킹 🌱새싹
2026.10.20 16:18
위임장에 수임인이나 안건 표시가 불명확한 건은 별도로 표시해두고 유효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 보입니다.
두딸아빠 🌱새싹
2026.10.20 16:16
공동명의 호실은 의결권 행사자가 누구인지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집회 당일 계산이 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휘낭시에 🌱새싹
2026.10.20 16:15
본문에 적으신 규약변경 부분은 숫자와 근거자료를 같이 정리해두면 집회나 내부 검토 때 설명하기 쉬울 것 같아요.
반달곰 🌱새싹
2026.10.20 16:13
의사록에는 출석자 수뿐 아니라 의결권 수와 찬반 결과도 구분해서 적어두는 편이 나중에 확인하기 좋을 것 같아요.
꿀떡 🌱새싹
2026.10.20 16:12
관리비 부과기준 변경 건이라면 관리비 관련 규정과 현재 관리규약 내용을 먼저 나란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