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
공용부분 변경 의결 절차에서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전유면적 합계 약 10,398㎡, 구분소유자 수 26명인 건물입니다. 위임장은 서면으로 받았지만 일부는 수임인 표시가 불명확하고, 일부는 안건별 찬반 표시 없이 포괄위임 형태입니다. 결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동일 안건으로 다시 집회를 소집할 때 절차를 처음부터 반복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소집통지 대상은 총 26명이고 현재 참석 또는 위임 의사를 밝힌 소유자는 13명입니다. 일부 호실은 공동명의이고, 다른 일부는 소유권 이전 직후라 의결권 행사자를 누구로 봐야 하는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공용부분 변경와 관리단 관련 서류 중 집회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용부분 변경 의결 절차에서 의결정족수를 구분소유자 수와 전유면적 기준으로 각각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소집통지 대상은 총 26명이고 현재 참석 또는 위임 의사를 밝힌 소유자는 13명입니다. 일부 호실은 공동명의이고, 다른 일부는 소유권 이전 직후라 의결권 행사자를 누구로 봐야 하는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공용부분 변경와 관리단 관련 서류 중 집회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용부분 변경 의결 절차에서 의결정족수를 구분소유자 수와 전유면적 기준으로 각각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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