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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터
집합건물 관리

공용부분 변경 의결 절차에서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시원이 🌱 새싹 조회 8 댓글 6
전유면적 합계 약 10,398㎡, 구분소유자 수 26명인 건물입니다. 위임장은 서면으로 받았지만 일부는 수임인 표시가 불명확하고, 일부는 안건별 찬반 표시 없이 포괄위임 형태입니다. 결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동일 안건으로 다시 집회를 소집할 때 절차를 처음부터 반복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소집통지 대상은 총 26명이고 현재 참석 또는 위임 의사를 밝힌 소유자는 13명입니다. 일부 호실은 공동명의이고, 다른 일부는 소유권 이전 직후라 의결권 행사자를 누구로 봐야 하는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공용부분 변경와 관리단 관련 서류 중 집회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용부분 변경 의결 절차에서 의결정족수를 구분소유자 수와 전유면적 기준으로 각각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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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한잔2 🌱새싹
2026.10.21 04:21
소집통지에 없던 안건을 현장에서 추가하는 부분은 분쟁이 생기기 쉬워 보여서 통지내용과 실제 결의문을 맞춰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성로단골 🌱새싹
2026.10.21 04:19
본문에 적으신 의결정족수 부분은 숫자와 근거자료를 같이 정리해두면 집회나 내부 검토 때 설명하기 쉬울 것 같아요.
dabin 🌱새싹
2026.10.21 04:18
재소집을 고려한다면 기존 소집통지와 안건 문구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골프초보 🌱새싹
2026.10.21 04:16
공용부분 변경 의결 건이라면 공용부분 변경 관련 규정과 현재 관리규약 내용을 먼저 나란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금빵 🌱새싹
2026.10.21 04:15
공동명의 호실은 의결권 행사자가 누구인지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집회 당일 계산이 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카라떼 🌱새싹
2026.10.21 04:14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수가 다를 수 있으니 두 기준을 따로 계산해두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