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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터
디젤 트럭

건축 자재 운반에 쓰던 2.5톤 카고 판매, 번호판과 차량 추가 확인

창녕사람 🌱 새싹 조회 7 댓글 6
보유 중인 2.5톤 카고를 정리하려는 중입니다. 차량 인도 준비 단계라 번호판과 차량 거래 구분 부분을 어떻게 준비할지 궁금합니다. 번호판과 차량 거래 구분과 관련해서 차량만 판매하려는 경우 계약서에 범위를 분명히 적는 게 좋은지 궁금하고, 적재함 변형 상태는 구매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보여주려 합니다.

적재 용도에 맞는지부터 확인하려고 수리·정비 자료는 있는 범위에서 묶어두고 적재함 변형 상태도 있는 그대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2.5톤 카고 판매자 입장에서 번호판과 차량 거래 구분과 관련해 미리 챙길 항목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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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리 🌱새싹
2026.10.21 21:16
차량 인도 준비 단계이면 번호판과 차량 거래 구분 관련 자료를 먼저 묶어두고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게 보여주면 깔끔할 것 같아요.
소금빵 🌱새싹
2026.10.21 21:14
번호판과 차량 거래 구분과 차량 인도 조건을 한 문장에 섞지 말고 항목을 나눠 적으면 확인하기 쉬울 것 같아요.
모카라떼 🌱새싹
2026.10.21 21:12
차량 인도 준비 단계에서 개인 물품과 차량에 포함할 장비를 한 번 더 확인해두면 인도할 때 실수가 줄 것 같습니다.
커피한잔2 🌱새싹
2026.10.21 21:11
2.5톤 카고의 적재함 변형 상태는 말로만 설명하기보다 실차에서 같이 확인하는 편이 서로 편하겠네요.
birch 🌱새싹
2026.10.21 21:10
건축 자재 운반에 쓰던 차량이라면 작업 장비 포함 범위를 계약 전에 분명하게 나눠두는 게 좋겠습니다.
여행중독 🌱새싹
2026.10.21 21:08
시운전 요청이 들어오면 적재함 변형까지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정해두시면 진행이 수월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