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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터
집합건물 관리

옥상 누수 보수 비용을 전유면적으로 배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clementine 🌱 새싹 조회 4 댓글 3
구분소유 117개 호실과 상가 8개 점포가 있는 집합건물입니다. 관리비 부과는 현재 전유면적 비율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호실에서는 실제 사용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공사 또는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사후승인을 받는 방식이 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리규약에는 옥상 방수에 관한 세부 산식이 명확하지 않고, 기존 회의록에도 동일 사안의 처리기준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관리인이 제시한 안은 전체 117개 호실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다른 안은 수선비 기준으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비용 부담기준을 바꿀 경우 기존 공용부분 하자 방식과 다른 산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선비 기준으로 비용을 배분하려면 관리규약 개정까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옥상 누수 보수이 공용부분 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관리단 결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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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의 🌱새싹
2026.10.21 21:57
계약을 먼저 체결하기보다 의결이 필요한 사안인지부터 확인해두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퇴근시계 🌱새싹
2026.10.21 21:56
비용 배분기준을 바꾸는 문제라면 현재 부과 방식과 변경안의 차이를 표로 만들어 집회 자료에 붙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멍뭉이 🌱새싹
2026.10.21 21:54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 도면이나 시설 위치도 같이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