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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터
집합건물 관리

주차차단기 교체 관련 공용부분 범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비용부담 기준 문의

trill 🌱 새싹 조회 5 댓글 3
상가와 업무시설이 혼합된 건물에서 주차차단기 교체 관련 기준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예산집행 권한이 관리인에게 어느 범위까지 있는지, 관리규약상 별도 한도가 없다면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규약에는 주차차단기에 관한 세부 산식이 명확하지 않고, 기존 회의록에도 동일 사안의 처리기준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관리인이 제시한 안은 전체 111개 호실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다른 안은 공사계약 기준으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공사 또는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사후승인을 받는 방식이 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리비 부과는 현재 전유면적 비율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호실에서는 실제 사용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기준을 바꿀 경우 기존 유지보수 방식과 다른 산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리단집회 의결이 필요하다면 의결권과 구분소유자 수를 각각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공사계약 기준으로 비용을 배분하려면 관리규약 개정까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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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빵 🌱새싹
2026.10.23 08:44
공사비가 큰 경우에는 견적 자체보다 승인 절차와 계약권한이 적절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집돌이 🌱새싹
2026.10.23 08:43
계약을 먼저 체결하기보다 의결이 필요한 사안인지부터 확인해두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unflower 🌱새싹
2026.10.23 08:41
비용 배분기준을 바꾸는 문제라면 현재 부과 방식과 변경안의 차이를 표로 만들어 집회 자료에 붙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