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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터
집합건물 관리

관리인 임기 만료 결의 전에 확인해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기준 질문

대구동구 🌱 새싹 조회 6 댓글 4
전유면적 합계 약 13,946㎡, 구분소유자 수 111명인 건물입니다. 소집통지 대상은 총 111명이고 현재 참석 또는 위임 의사를 밝힌 소유자는 14명입니다. 의사록에는 출석자 수와 의결권 수, 찬반 수를 각각 남길 예정인데 어느 수준까지 기재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을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동일 안건으로 다시 집회를 소집할 때 절차를 처음부터 반복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집회 당일 안건 설명 과정에서 세부 문구를 수정하는 경우 기존 소집통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위임장은 서면으로 받았지만 일부는 수임인 표시가 불명확하고, 일부는 안건별 찬반 표시 없이 포괄위임 형태입니다.

관리인 임기와 관리단 관련 서류 중 집회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와 같은 위임장 상태에서 일부 의결권을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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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상어 🌱새싹
2026.10.24 07:39
재소집을 고려한다면 기존 소집통지와 안건 문구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골프초보 🌱새싹
2026.10.24 07:38
관리인 임기 만료 건이라면 관리인 임기 관련 규정과 현재 관리규약 내용을 먼저 나란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mongmong 🌱새싹
2026.10.24 07:37
본문에 적으신 재선임 부분은 숫자와 근거자료를 같이 정리해두면 집회나 내부 검토 때 설명하기 쉬울 것 같아요.
스콘하나 🌱새싹
2026.10.24 07:35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수가 다를 수 있으니 두 기준을 따로 계산해두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