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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터
집합건물 관리

주차 배정 문제를 규약으로 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회의록에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sunny0721 🌱 새싹 조회 5 댓글 3
현재 관리업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래 항목의 처리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현재 쟁점은 전유면적과 무관하게 호실당 1대씩 주차권을 배정한 규정의 적용 문제입니다. 관련 비용은 가상으로 총 376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리단에서는 주차관리에 해당한다고 보는 의견과 관리규약를 기준으로 별도 부담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어 있습니다.

기존 관리규약에는 이 사안을 직접 규정한 문구가 없고, 최근 관리단집회에서 참석 의결권의 73% 정도가 찬성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 정도 사실관계에서 비용 부과나 사용 제한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 별도 결의가 필요한지 판단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관리단이 임의로 결론 내리기보다 어떤 자료와 절차를 갖춰 판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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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커피V 🌱새싹
2026.10.26 13:49
전유부분 문제인지 공용부분 문제인지 경계를 먼저 정리하면 쟁점이 조금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baeksajang1234_ 🌱새싹
2026.10.26 13:48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비율이 다를 수 있으니 둘을 따로 확인해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치킨새우 🌱새싹
2026.10.26 13:47
금액 자체보다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거나 결정했는지 근거를 남기는 게 중요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