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
주차 배정 문제를 규약으로 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회의록에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현재 관리업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래 항목의 처리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현재 쟁점은 전유면적과 무관하게 호실당 1대씩 주차권을 배정한 규정의 적용 문제입니다. 관련 비용은 가상으로 총 376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리단에서는 주차관리에 해당한다고 보는 의견과 관리규약를 기준으로 별도 부담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어 있습니다.
기존 관리규약에는 이 사안을 직접 규정한 문구가 없고, 최근 관리단집회에서 참석 의결권의 73% 정도가 찬성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 정도 사실관계에서 비용 부과나 사용 제한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 별도 결의가 필요한지 판단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관리단이 임의로 결론 내리기보다 어떤 자료와 절차를 갖춰 판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쟁점은 전유면적과 무관하게 호실당 1대씩 주차권을 배정한 규정의 적용 문제입니다. 관련 비용은 가상으로 총 376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리단에서는 주차관리에 해당한다고 보는 의견과 관리규약를 기준으로 별도 부담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어 있습니다.
기존 관리규약에는 이 사안을 직접 규정한 문구가 없고, 최근 관리단집회에서 참석 의결권의 73% 정도가 찬성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 정도 사실관계에서 비용 부과나 사용 제한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 별도 결의가 필요한지 판단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관리단이 임의로 결론 내리기보다 어떤 자료와 절차를 갖춰 판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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